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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국세청 특감

감사원, 세제실·국세심판원 대상 20일간

감사원이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12일 “국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0일간 진행될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특감을 통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법과 제도상의 허점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납세 관련 예규나 훈령ㆍ통첩 등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세심판원의 부당한 결정 사례, 국세심판원 결정과 행정소송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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