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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시민단체 반응

"결정 존중…부작용 최소화를"<br>'충청권 투기' 막을 대책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연기군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김동호기자

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시민단체 반응 "결정 존중…부작용 최소화를"'충청권 투기' 막을 대책 서둘러야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연기군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김동호기자 관련기사 • 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정치권 반응 • 靑 "균형발전 차질없이 추진" • 충청·경기 '환호' 서울 '실망'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건설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해온 단체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기존 반대세력이 수용할 것으로 주장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했던 측에서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를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참여정부가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게 됐다”며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돼온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탄력은 받은 행정도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땅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간사는 “이번 판결이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로 일단 환영하지만 이것이 충청권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 간사는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의 땅투기를 부추겨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토지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환수, 땅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도 아쉽지만 수용결정 뜻을 나타냈다. 오준석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정략적인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팀장은 “이번 결정이 참여정부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다수 국책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집행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비용에 대해 상세히 고려해 국가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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