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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참여 제도 개선에 힘쓸것"

['유리천장'을 깬 여성들] <br>국회 여성委 수석 전무위원 <br>김귀순 부산 외국어대 교수

사진=이호재기자

"여성위원회는 작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며 가장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국회 개원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여성이 국회 여성위원회 수석 전문위원(1급ㆍ차관보)에 임명돼 화제다. 주인공은 여성 정치참여운동을 펼쳐온 김귀순(53ㆍ사진) 부산 외국어대 교수. 김 전문위원의 발탁은 국회에서 파격으로 여겨졌다. 현재까지 국회에 입법고시를 통해 들어온 여성이 내부 승진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자리는 3급이기 때문이다. 그의 발탁은 외부인사 영입으로 여성 고위직 진출의 '유리 천장'을 깨는 동시에 전문성을 담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 전문위원은 부산 출신으로 여성정책연구소 부소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의제채택을 위한 여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다른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독려했지만 정작 자신은 법이 뒷받침하지 않은 시민사회운동에서 벽을 실감했단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국회 심사위원들 앞에서 면접을 본 이유다.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서는 운동에 한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입법에 역할을 할 기회를 바랐습니다."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로 '지도'에 익숙하지만 국회에 들어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터. 그는 "교수로 일할 때와는 많이 다르겠지만 조직의 틀에 맞는 역할을 할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야 한다는 게 인생관"이라면서 단단한 결심을 내보였다. 그는 여성위 업무의 경계를 넓혀 자신의 '전공'인 여성 정치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지금은 여성의 다양한 주장을 수용해 법을 만들어도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절반을 여성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정당법의 경우 그 의도와 별개로 행정ㆍ사법부에 두지 않는 여성할당제를 입법부에만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입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니 50% 의무할당제를 30% 참여율로 고친다면 위헌 소지가 없어지고 여성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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