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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이번주 재심의 요청"

서울시교육청 밝혀… 논란 재연될듯<br>"불법 조기유학 결석땐 입시 불리할것"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주 초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키로 해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심사 때 출결상황 등을 점수화할 방침이어서 초등학생 때 불법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결석기간이 걸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지난 15일 학교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안건을 심의보류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27~28일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신청한 대원중ㆍ영훈중으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제출받았으며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두 개 학교를 향후 자율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의를 재보류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검토안은 학교 측의 반발이 심해 처음 발표대로 3단계(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ㆍ토론, 3단계 무작위 추첨)를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접ㆍ토론을 실시해도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라’는 식의 평범한 질문이 주어질 것이므로 굳이 학원 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 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육청ㆍ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서류심사 요소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줄 우려가 많은 만큼 점수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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