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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공공장소 사용 제한

앞으로 공중 목욕탕,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휴대폰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공중 목욕탕 등에서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카메라폰의 오ㆍ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카메라폰 사용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카메라폰의 오남용으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의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은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우려해 이미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아예 카메라폰의 판매와 사용을 불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했고, 호주는 수영장, 탈의실내에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으로 아동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 이미 카메라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카메라폰 사용 규제가 실시되면 카메라폰의 수요가 크게 위축돼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카메라폰은 올들어 5월까지 삼성전자가 55만2,000여대를 판매했고, 팬택&큐리텔이23만여대, KTFT 14만3,000여대, 그리고 LG전자가 9만8,000여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가 외국의 카메라폰 사용제한 동향에 관한 정보를 입수, 관계부처에 대응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면서 “카메라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카메라 폰 사용규제가 휴대폰 업계에 미치는 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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