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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같아도 함께 안살면 세대원 포함안돼"
입력2007-10-19 17:24:50
수정
2007.10.19 17:24:50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을 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세대원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이란 국민 임대주택의 10%를 철거민 등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대상은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고 보고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대원이란 통상 세대주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명시한 후 “김씨의 경우 해외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편의상 세대 합가를 했을 뿐이므로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주거불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집이 구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지만 구청 측은 “김씨의 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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