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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억 주문 실수' 한맥투자증권 결국 파산

파생상품 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봤던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 16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12일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발생시켜 약 463억원의 매매손실을 입었고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원 초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돼 지난해 12월24일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착오거래 상대방인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털피티이엘티디(Cassia Capital Pte. Lt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벌이는 등 한맥투자증권의 자산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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