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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 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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