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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람] 타계한 이일규 전 대법원장

'사법 민주화' 강조… 인권에 남다른 관심


“재판의 독립은 타인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법복을 벗기 직전까지도 ‘사법 민주화’를 강조했던 소신있는 법조인 이일규(87ㆍ사진)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운명을 달리하면서 법조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1920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 간사이대 법학과를 중퇴한 뒤 48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51년 판사에 임명됐다. 대구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1986년 변호사를 개업했고 1988년부터 90년까지는 10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91년부터는 서일합동법류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다. 고인은 1975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대법원이 사형확정 판결을 내릴 때 13명의 법관 중 유일하게 이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사실심리를 하지 않아 재판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또 1983년 ‘송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고문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꼬챙이’ 기질로 고인은 시달림도 많이 당했다. ‘송씨 일가 간첩사건’ 판결 이후에는 안기부가 그의 옷을 벗기기 위해 한 달여 간 미행한 사실이 최근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발간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고인은 1988년 7월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법원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제10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고인은 특히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적부심과 보석의 활용을 강조하는 등 인권옹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일선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 영장발부 때 크게 신중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고인이 대법원장 시절부터 쌓아 놓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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