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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몬스침대, 미국 제품과 달라"

병행수입사에 "상표권 침해"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의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 제품을 병행수입한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A사의 판매행위를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자(미국 시몬스사)나 국내독점 수입판매업자(한국의 시몬스침대)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외국에서 해당 상표가 표시돼 유통된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다.

한국의 시몬스침대는 A사가 인터텟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판매되던 미국의 시몬스사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자 2009년 "A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광고선전물에 표시한 제품을 인도하고 표장을 폐기하는 한편 48만6,000원을 지급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한국의 시몬스침대가 판매하는 제품의 포켓스프링 등의 기술이 미국 시몬스사의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시몬스와 미국의 시몬스사 제품은 동일한 제품으로 보여 A사의 판매행위를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한국의 시몬스침대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10여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한국의 시몬스침대 제품이 미국의 시몬스사 제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의 시몬스침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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