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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전땐 부지매입 무이자 대부

매입비 50% 5년후 3년분할상환··· 창업때도 적용

경남도가 타 시ㆍ도에서 기업이 이전해 오거나 창업을 하면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획기적인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4일“타 지역에서 경남도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도내에 창업하는 기업에게 사실상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한다”며 “투자유치를 근간으로 고용창출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하는 기업에게 공장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는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50%를 5년간 무이자로 빌려 쓰고 이후 3년간 균등 상환하는 파격적인 공장부지 매입 융자지원제도는 경남도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하나=경남도내에서 창업하거나 타 시ㆍ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시지역은 100명이상, 군지역은 50명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이밖에도 원자재의 50% 이상을 경남에서 조달하는 제조업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 같은 조건은 투자액, 고용인원 등의 제한과 상관없이 유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며 이 달부터 조례로 공포, 시행한다. ▦기대효과=김 지사는 “이 제도는 지난 해 시행하던 공장부지 50% 임대 지원제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시가에 의해 매각토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한 것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지가 구조속의 기업들에게 창업초기 비용을 덜어주고 기업소유로서의 가치를 높여 기업의 창업과 도내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예컨데 이런 조건의 첨단ㆍ전략업종의 우량기업 30개사 정도만 유치하면 7,540명의 고용창출과 년간 1조5,100억원의 GRDP 증대효과가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돼있는 350억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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