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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병원제도 본격 시행

내달부터 입원실이나 수술실이 없는 동네 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1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실이나 수술실을 이용하는 개방병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며 “개방병원을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와 개방병원 계약서, 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방병원 제도는 중소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여분의 시설이나 인력 등을 동네의원이 자기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협업체제다. 계약을 체결한 병원과 동네의원은 환자가 입원한 뒤 병원 기준의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기간 병원 100곳이 신청, 30곳이 선정됐고, 이중 절반정도가 실제 개방병원 시스템을 가동했다”면서 “대학병원은 유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동병원과 민간병원이 주로 개방병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을 돌며 개방병원제 홍보 설명회를개최하고 각 병원에 `개방병원 운영 안내`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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