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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 6,000만원까지 우선 변제

국무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최고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가운데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5,0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정부는 이밖에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시도 교육청 장학관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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