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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의 기본은 부패 척결이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2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감사행정혁신 기본구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성과감사 체제로의 전환이다.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합법성감사 위주였던 감사원의 감사체제를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을 평가ㆍ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합법성 감사는 공직부패를 적발해 처벌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적발과 처벌 위주이어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위축시키는 역작용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적발과 단속위주의 감사 대신 국정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모니터링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감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평가기능의 발전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을 제정해 법적인 틀을 갖추기로 했다. 이 중 감사조정기본법 제정은 중복감사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 감사원감사, 중앙부처의 자치단체에 대한 위임감사,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등 여러 종류의 감사가 난립해 체계 없이 추진됨으로써 중복ㆍ과잉감사 시비를 낳았고, 공직사회에 불만의 원인이 돼 왔다. 감사관련 법의 제정은 감사기구마다 제각각인 감사의 기준을 표준화시켜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일반행정기관 감사관실 직원을 일반공무원에서 `감사공무원`으로 직렬을 바꾸는 방안이다. 이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한자리에 계속 근무토록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하고, 유명무실했던 자체감사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다. 감사직렬화로 인해 부서이동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대한 해소책으로 감사원과 행정기관 외부전문가 사이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것도 타당해 보인다. 외부전문가와 연구기관,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제도의 도입과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국민참여형 감사제도의 도입 등도 참신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위원회의 구상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고 조기 시행돼야 할 내용들이다. 다만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심각한 부패상에 비추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은 더욱 강화되고 체계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는 병행돼야 할 과제다. 어설픈 선진국 흉내내기로 부패척결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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