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원 신청을 받아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지난 19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에서 도입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사업 정보 입수와 금융 조달, 전문인력 확보 문제 등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수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시장개척 지원사업과 현장훈련(OJT) 등의 지원을 우대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자체 해외건설 브랜드의 인증마크 사용권도 부여된다. 각종 수수료 인하와 금리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 (02-3406-1105, 1109)나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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