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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허위납입 자문사 첫 등록 취소

금융당국이 자본금 허위납입을 통해 자문사 등록을 한 HI2009투자자문에 대해 등록 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본금 허위납입과 부당 회계처리 등의 위법행위를 한 HI2009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의결하고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4,500만원 부과 했다. 허위납입 등을 이유로 자문사 등록이 취소된 것은 HI2009투자자문이 처음이다.

또 전ㆍ현직 임원 5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HI2009투자자문은 2009년9월28일 금융위에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해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 수법을 통해 금융위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다.



이 밖에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 미달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도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등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자문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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