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강한 재테크,보험상품 길라잡이] 이색보험 곧 나온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의 분실이나 부상 비용을 담보하는 동불보험과 같은 이색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재정경제부가 보험종목별 허가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 따라서 ▲분실된 재물을 보상하는 도난보험 ▲유리파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유리보험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비용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일부 보험종목을 특화한 보험사(단종보험사)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인 설립 최저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 결혼식에 주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결혼보험`이나 2명 이상의 쌍둥이를 두번 이상 낳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쌍둥이보험`, 종업원이 성희롱을 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고용관행보험`등 각양 각색의 이색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