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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파업대비 컨테이너 차량 100대 긴급구매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악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운송차량 100대를 긴급 구매키로 했다. 또 경찰청은 다음달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차량방치, 저속운전 등 의도적ㆍ집단적인 교통방해에 대해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형차량을 이용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는 `치안질서 파괴행위`로 규정, 원천 차단과 함께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컨테이너 운송차량 구입에 대해 “운송차량 제작회사의 재고물량 500대 가운데 100대를 정부 예비비 100억원을 들여 긴급 구입, 부산의 국방부 항만단이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항만에 적체된 화물운송 등 시급한 부분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번 운송거부사태에서 나타난 차량방치, 저속운전 같은 불법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40일에서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10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추석 귀성기간 중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으로 고속도로 등지에서 교통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원적인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경찰력을 배치해 24시간 감시하면서 화물차량 점거시위에 대해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고 가담자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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