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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업체 불법 연장근로 심하네

고용부 근로시간 감독 결과<br>29곳 중 27곳서 한도 초과<br>휴일 특근 매달 9차례도


샤니ㆍ롯데제과ㆍ남양유업 등 27개 대형 식료품 사업장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자를 근무시키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7일 500인 이상 식료품 제조기업의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이 27곳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조업체 중 93%가 불법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다.

주중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은 15곳(55.6%)였으며 80% 이상인 기업도 5곳(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이나 됐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주중 연장근로 시간은 ▦하림(22시간) ▦청우식품(18시간) ▦남양유업 공주공장(17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우식품의 경우 주중 4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 근로자도 있었다.

주중 연장근로뿐 아니라 휴일특근 역시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휴일특근을 실시하는 25곳 중 3곳(샤니ㆍ파리크라상ㆍ삼립식품)은 매월 9차례 이상 휴일근무를 해 한달 내내 사실상 주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대상의 절반 이상인 16곳이 주야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3곳은 주야간조가 각 12시간씩 쉼 없이 맞교대하고 있었다"며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주야2교대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료품 제조업체의 경우 계절적 특성에 의해 월별로 근로시간 위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롯데삼강 천안공장의 경우 아이스크림 수요가 절정에 달하는 8월(2011년)에는 위반비율이 33.6%였지만 올해 1월에는 5.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양유업 30여명 등 16개 업체에서 총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며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타 부처와 기업 등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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