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감 방해 이현동 국세청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된 이현동 국세청장(57)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감 당시 안원구 전 국세청장과 함께 국감장으로 들어가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국세청 방호원들이 안 전 청장을 막아서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청장이 지시해 국세청 직원이 막은 것이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