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산모 위급때 낙태’ 금지

임신 후반부의 임부에게 시술되는 이른바 `부분출산`(partial birth)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21일 64대 3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놓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 법 시행이 확실시된다. 이 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처음 내려진 특정 낙태술 금지조치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분출산 낙태`란 임신 말기에 이른 임부가 정상분만과 같은 방식으로 태아의 일부만 노출시킨 뒤 낙태시키는 방법인데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허용돼 왔다. 새 법은 출산 시 머리가 먼저 나올 경우에는 머리 전체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역산(逆産)의 경우에는 태아의 몸통 중 배꼽 이상 부위가 나온 뒤에 낙태를 할 경우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술 의사에게도 최고 징역 2년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 법 제정에 반대해온 바버라 박서(민주) 의원은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절차를 의회가 예외조치 없이 금지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진짜 목적은 포괄적인 용어로 여성의 낙태권을 전반적으로 잠식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낙태연맹(NAF)과 생식권 센터 등 단체들은 이 법이 발효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분낙태 금지법에 건강을 고려한 예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서명을 거부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