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된다

앞으로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와 감리자는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의 서명을 의무화한 이른바 ‘실명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시공 과정에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동영상 촬영과 자료 제출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하지만 시공자는 앞으로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