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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테러' 허위신고땐 징역 최고 3년
입력2009-02-11 16:50:49
수정
2009.02.11 16:50:49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앞으로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항공사ㆍ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48조)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하는 등 경미하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와 항공사는 홈페이지ㆍ공항 전광판 등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넣어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6년 12건, 2007년 13건이던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서는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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