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한달간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수송기를 사용토록 해왔다. 공군은 지난해에만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장병, 군무원 및 가족 1만414명과 출장자 등을 수송하는데 항공기를 106회 운영, 모두 7억원의 연료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군은 휴가 성수기인 매년 7∼8월에는 격주로 운항하던 제주 노선을 매주 운항으로 증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투관련 병력·장비 등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해야 한다는 군용 수송기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분기에 1회 이상 비행을 하는 조종사에게 주도록 된 항공수당을 요건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비행임무정지’ 처분 상태에서 항공수당을 지급받은 조종사 96명 중에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어서 임무정지 기간에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조종사도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지급된 항공수당은 총 6억8,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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