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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요구' 학원들 세무조사등 혼쭐난다

서울시교육청, 고액수강료 징수등도 조사

앞으로는 카드가맹 학원이 수강료 납부시 카드결재를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최근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음성적ㆍ편법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가맹 학원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해주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교육 당국이 국세청(세무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으로 치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도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 부문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학원들이 강의 교재를 판매해 이윤을 얻는 행위와 별도의 특강비를 걷는 행위, 급식비 및 체육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시교육청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학원 3,900여곳 중 2,195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 중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은 408곳으로 점검 대상 학원 10곳 중 1곳이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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