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떡 등 즉석가공식품의 인터넷 판매와 배달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선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 20일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해결 과제로 논란이 된 ‘손톱 밑 가시’ 92건 중 12건은 회의 직후 처리했으며 내달 중 22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4월 중 처리될 규제에는 떡 등 즉석식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과 전통시장내 떡 등 제조가공식품의 배달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달에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수수료 폐지, 화물차 사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인하, 대중 화장품 수출 위생 간소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등이 처리된다.
총리실은 이어 6월까지 소규모 주택 등의 층간소음 기준 마련, 식품원료 대상확대, 안경점 개설시 절차 간소화 등을 끝내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 건의사항 중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5인 미만까지 확대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연수 허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등 7개 규제개선 과제는 내달 중 즉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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