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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폭발사고 후성 관계자 7명 형사입건

질식사고 SK케미컬 관계자 등 2명도 입건

울산공단 내 사업장 폭발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안전사고 수사본부(본부장·김창규 울산남부서장)는 26일 (주)후성 울산공장장 C 모씨(55)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 하고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성 울산공장의 경우 지난 8일 폭발 사고가 있었던 가열로는 2009년 3월 가동을 시작한 후 1년에 2회 점검기간을 제외하고 24시간 풀가동하는 등 무리한 가동으로 인해 가열로 내 벽면에 크랙이 생기는 등 가열로의 변형이 생겼고, 변형이 생긴 가열로 교체를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지만 예산관계로 교체를 미룬 것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12일 실시한 합동 정밀감식 결과 폭발 원인이 최종 점화에 의해 열순환 장치 내부에 체류하던 잔류가스가 점화 및 연소되면서 이로 인한 내부압력 증가로 인해 열순환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국과수 감식결과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날 발생한 SK케미칼 울산공장의 질식사고와 관련,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sk케미칼 공사감독자 K 모(56) 등 2명과 공사업체 ○○ ENG 대표이사 K 모(47)씨 2명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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