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인종 전 경호처장, 내곡동 사저매입 배임사건 집행유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지매입 보고서 내용을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재판을 받은 심형보(48)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내곡동 9필지(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사건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