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류하자 분쟁 주로 제조업체 책임

소보원, 최근 5년 사례분석의류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분쟁의 원인은 주로 제조업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년(1997∼2001년)간 접수된 의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832건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옷에서 보푸라기가 발생하고 쉽게 변색되는 등 제조업체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34.7%,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22.4%로 조사됐다. 내용별로는 세탁 후 옷에 하자가 생기는 '내세탁성'과 관련한 피해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착용 중 찢어지거나 보풀이 일어나는 '내구성'(37.7%), 햇빛이나 땀에 의해 변색되는 '염색성'(16.6%)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조흥국 소보원 섬유시험팀 팀장은 "의류 제조사들이 제품의 품질개선보다는 디자인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도 제품의 특성에 따른 사용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