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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괴후 부모에 금품 요구때 "가중처벌 특가법 합헌"

어린아이를 유괴한 뒤 부모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이 "실제 금품을 받아낸 경우와 요구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특가법 6조는 유괴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서 금품을 취득해 범죄목적을 달성한 경우와 요구는 했지만 실제 금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를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모방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엄하게 처벌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골목길에서 김모(당시 8세)양을 납치하고, 부모에게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이 과중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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