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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00문 100답] (8)중간정산 할 수 있나

--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제도가 있나 ▲ 퇴직연금에서 중간정산 제도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중도 인출제와 담보대출제가 있다.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모두 가능하며 중도 인출과 같은사유가 있어야 한다. 담보대출 허용 금액은 예상 급여액의 50% 이내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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