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보, 모기지보험 연내 시판

금감위 "도입방안 이미 마련"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모기지보험 상품 시판에 나서게 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손해보험사들이 모기지보험 상품을 개발, 금감위 허가를 받으면 올해 안에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이란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이용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가 저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 보험을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비율(LTV)을 웃도는 대출을 받아 적은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월13일 비투기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 구입시에 한해 모기지보험을 허용하는 세부 도입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