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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경제법령 "경쟁력 발목"

재계 20여개 선별해 개정 움직임 본격화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에 헌법상의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소지 법 조항이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경제 관련 법에는 위헌법령이 20개에 달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이 법학계와 재계의 판단이다. 19일 전경련은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위헌법령을 수정하기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위헌소지 경제법령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어 주요 경제법령 내 기업규제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주장하는 대표적 위헌법령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법학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절차상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나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 비상장회사 정보공개 등도 위헌소지가 있는 법 조항으로 지목됐다. 상법(회사법)에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위헌소지가 강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법상 감사 선임시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3% 이상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학계의 의견이다. 부동산 관련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도시개발정비법 조항이 위헌시비에 말려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다. 주택법 중에도 분양가상한제와 민간주택분양원가 공개 등이 위헌소지가 크다고 손꼽히는 조항들이다. 노동관련 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이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와 관행으로 위헌성 논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할 때는 방법이나 목적이 적합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규제 법안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기업규제를 더 풀자는 게 아니라 위헌소지 법령을 최소화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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