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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정보 공개 의무화

노조 가입교원수·학업성취도등 15개 항목<br>12월부터 인터넷 홈피에 <br>대학은 취업률등 공시해야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는 교원단체ㆍ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대학은 취업률ㆍ진학률ㆍ학생 충원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ㆍ중ㆍ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의 공개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교원 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출ㆍ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학교회계 예ㆍ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 ▦학교발전기금 ▦급식 실시현황 ▦학교폭력 발생ㆍ처리현황 ▦졸업생 진로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등이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교원단체ㆍ노조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ㆍ탈퇴 비교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3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로 4개 등급(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비율을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한다. 따라서 대도시ㆍ농촌지역 학교의 성적차이는 물론 대도시지역 학교간의 성적차이 등도 드러나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편입학을 포함한 학생충원율 ▦중도탈락 학생비율 ▦졸업생 진학ㆍ취업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ㆍ결산 내역 ▦적립금ㆍ기부금ㆍ등록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 ▦기숙사 수용 규모 등이다. 교과부는 공개정보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교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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