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이날 노씨를 불러 지난 2007년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공유수면 17만여㎡ 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노씨의 혐의와 관련해 "9억4,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한 3억원 정도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 사돈 강모씨가 이 업체의 지분 30%를 받아 이 중 20%를 9억4,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노씨에게 건네졌는지 추적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자금 추적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추가 혐의를 몇 가지 확인했다"며 "기초조사는 충분히 했으며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 일부가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용도와 반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억원 정도가 사저 관련 비용으로 쓰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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