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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절세 금융상품 노려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못지 않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기술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덜 잃는 게 돈 버는 것”이라며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잘 살펴보라”고 권한다.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최근들어 경쟁적으로 이런 비과세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만기가 30년에서 최고 50년에 달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사실상 평생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을 이용하면 연말에 최대 수백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잘 활용하면 소득세 수백만원까지 절약=급여생활자가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연말까지만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기준으로 24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불입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판매기간이 끝나 새로이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로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지난 94년6월부터 2000년6월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판매된 은행의 신개인연금신탁이 대표적인 예다. 이 상품에 추가로 불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두 상품을 합쳐 매월 15만원씩만 납입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년12월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말까지는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판매되는 `20년 이상 장기대출`도 소득공제 혜택=내년부터는 2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20~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특히 대출 만기가 20년일 경우 금리는 3년 만기대출에 비해 1~2% 포인트 높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 추징=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큰 불이익이 돌아온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가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저축상품을 해지하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 당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1년 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내에는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금신탁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되며 5년 내에 중도해지 하면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2.2%에 이르는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은 세금은 물론이고 1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하게 기부금을 공제 받거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직장에서 내준 연금보험료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이런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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