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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실명제 내년부터 도입 추진

내년부터 어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어구의 규모가 제한되고 어구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정부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통발과 어망 등과 같은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밝혔다. 어민들은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남들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 자원남획은 물론 어업경비 과다지출, 어장 환경오염, 어민간 분쟁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어종, 지역, 어업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를 산출한 뒤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부터 어구사용량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어구에 허가사항, 어민 이름 등 실명을 표시한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어구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어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어구를 사용하고 폐어구가 어장에 방치됨에 따라수산 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장을 훼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명없이 설치된 어구는 불법어구로 간주, 강제 철거키로 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책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며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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