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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 대폭 강화

고독성·밀수 농약, 비료 및 유기농자재 집중단속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ㆍ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진청은 검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ㆍ불량 농약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등록취소 된 그라목손, 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이 단속 대상이다.

비료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및 음식폐기물등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 제조 원료단계에서부터 유통점검과 품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대상 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ㆍ혼합유기질 등)에 대해 생산ㆍ출하 성수기에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공시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과대ㆍ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 서류 제출시 농약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농자재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6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자재 별로는 농약 85건, 비료 77건, 유기농자재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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