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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취득세 감면 어떻게 되나

물리적 시간 촉박… 연내 연장 못할 수도<br>지자체 보전 문제 등 갈등으로 뒤늦게 처리땐 소급적용 가능성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 감면이 내년에도 무리 없이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약속했지만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연내 연장 결정이 나오기 쉽지 않은 탓이다.

2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난 9ㆍ10 대책에 따라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막판 효과'가 나타나야 할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한산한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12월 말로 갈수록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나는 패턴을 기대했는데 취득세 연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 세율을 적용하며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 절반(4%→2%)을 감면해주는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2배(1%→2%) 오르는 셈이다. 다주택자 역시 2~3%에서 4%로 오른다.

정부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만일 박 당선인의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을 반영하려면 법안 내용을 다시 손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을 새로 올려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과정을 거치거나 현재 계류돼 있는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손질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 남은 시한이 길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할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시장의 혼란 없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다. 현행 취득세 감면제도가 내년에도 1년간 유지될 경우 2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전 명목으로 지원돼야 한다. 6개월간 연장하면 절반인 1조4,500억원이 필요하다. 취득세의 경우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 전액보전 없이 지자체가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

결국 지자체 보전 문제로 진통을 겪을 경우 당초 예정했던 본회의 일정을 넘겨 내년에 일정 기간 '공백기'를 지낸 뒤 뒤늦게 합의된 취득세 감면 법안을 소급 적용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득세 감면 내용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또다시 달라져 시장의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 9ㆍ10 대책에서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취득세를 50% 감면(2, 4%→1, 2%)하기로 했다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와 감면폭이 달라지면서 시장에서 심각한 혼선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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