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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환의원 사전영장 검토
입력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김한진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1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결과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국회 회기중 현역의원 불체포 규정에 따라 이날중 일단 귀가조치한 뒤 박 의원의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조만간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12월께 경기 수원 소재 자동차부품회사인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한 혐의다.
박 의원은 이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조씨와 절친한 사이여서 죄의식을 약하게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 “47년된 오랜 친구인 조씨의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를 해왔다. 조씨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을 뿐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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