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시행령 46조)'의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하고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산부인과)이 보상금을 각각 7대3의 비율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피해의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제도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학회는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며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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