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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선고 25일로 연기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선고가 1주일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김모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담배소송 2건의 선고를 오는 25일 오후2시로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내려 판결문 초안은 작성한 상태지만 100쪽이 넘는 최종 판결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필요해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담배소송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와 국가는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의 배상을, 김모씨 등 5명은 1억원의 배상을 각각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원고와 피고측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렸는지 여부 등을 놓고 7년간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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