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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한다

DTI 산정 시 일시적 소득 제외

은행엔 분할상환대출 유도키로


DTI 산정 시 일시적 소득 제외

은행에는 분할상환대출 유도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과 동시에 이자와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줘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관리를 부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대출 전반에 있어서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상한선을 현행 60%로 유지하되 산정 시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은행계좌 입금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고소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인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는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로 인정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대출 한도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현재 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 기준을 지방으로 확대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지방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시에도 소득을 비롯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설정해 부실을 막고 담보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토지·상가 담보 대출 시 LTV를 40%로 적용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기준이 없어 최대 70∼80%까지 적용하는 곳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부터 매달 증가해 올 3월 말 1,099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2.7%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기준금리가 1.50%까지 떨어진데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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