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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교육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학원단체 등 사회 전방위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꼬리를 내린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오후10까지 제한하되 배상보험 가입은 의무화하는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재석 89명 중 찬성 70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에서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폐기한 뒤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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