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인터넷 사업출연금 최소 3,000억원

주파수 사용기간 5~7년… 정통부 정책초안

휴대인터넷 사업출연금 최소 3,000억원 주파수 사용기간 5~7년… 정통부 정책초안 • "과도기 서비스"… 기간 짧게 잡아 3세대 동영상이동전화(IMT-2000) 이후 최대규모의 신규 통신서비스인 휴대인터넷 사업의 사업대가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4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마련한 휴대인터넷 정책 초안에서 휴대인터넷 사업자에 할당할 2.3㎓ 주파수 사용기간을 5~7년으로, 사업자가 사업의 대가로 내게 될 출연금 규모를 3,000억~4,200억원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인터넷이란 시속 60㎞ 속도로 이동 중에도 최고 24.8Mbps의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동성에 한계가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완할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말쯤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인데 정통부는 휴대인터넷을 3세대 이동통신과 4세대 이동통신간 교두보 역할을 할 3.5세대 통신서비스로 육성할 방침이다.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파수 할당 등 사업대가로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일정한 출연금을 내야 하며 출연금은 사업기간에 사업자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3%선에서 결정된다. 정통부는 현재 휴대인터넷 사업의 연간 매출규모를 2조원 정도로 예상, 주파수 할당기간을 5년으로 잡을 경우 사업자는 이 기간의 누적 예상매출액인 10조원의 3%인 3,0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개 업체(또는 컨소시엄)를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각 업체는 1,500억원, 3개 업체를 선정하면 각각 1,000억원씩 출연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파수 사용기간을 7년으로 잡을 경우 업체들이 부담할 총 출연금 규모는 4,2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통신 양강인 KT와 SK텔레콤은 물론 LG텔레콤ㆍ데이콤 등 LG계열사와 하나로통신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휴대인터넷 사업권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 같은 주파수 할당방침을 토대로 이르면 7월까지 사업자 수ㆍ선정 방법, 서비스 시기 등 휴대인터넷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14 17:2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