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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안철수 편파보도' 비판 미디어오늘 손배訴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MBC는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8월 26일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룸살롱 출입 의혹 논란과 관련해 'MBC가 타 방송사에 비해 의혹을 과대 보도하고 안 원장 측 해명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 칼럼을 게재하자 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미디어오늘과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미디어오늘은 같은달 30일 "칼럼을 쓴 기자의 착오로 MBC가 안 원장의 해명이나 반박을 한 줄도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케 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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