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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

노동부 실업대책 재취업 교육비·수당 지급 등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근로자 및 실직자들을 위한 대책은 ▦임금체불 방지 및 퇴직금보호 ▦재취업지원 ▦기업고용유지 지원 ▦실직자 생계지원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임금 및 퇴직금보호=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그러나 기업측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활용, 실직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취업지원=실직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바로 구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취직 훈련을 실시한다. 재취직 훈련자들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건설노조 등에서 실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기업고용유지 지원=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잉여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해 해고대신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해당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총액 중 3분의2~2분의1과 훈련비 전액을 180일까지 지원한다. 필요 시는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잉여인력에 대해 감원대신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에 지급한 급여의 3분의2~2분의 1을 , 무급은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 등 간접노무비용을 180일까지 지원한다. ◇실직자 생계지원=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보호와 재취업을 촉진한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실직 전 임금의 50%를 91~210일간 지원한다.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재취업을 못하면 70%를 2개월 간 연장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직기간 중 필요한 생활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줄 계획이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입력시간 2000/11/07 17: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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