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택바우처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해 이를 상한선으로 삼게 된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3급지 △나머지 지역 4급지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 84만원)에 따라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하는 것.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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