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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참사 보험금 못줘"

LIG손보 "공사통보 못받았다" 訴제기

지난달 초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보험사가 코리아냉장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코리아냉장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은 “코리아냉장이 사고 발생 전 1개월 동안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코리아냉장과 이 회사 대표 공봉애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IG손보는 또 “공씨가 공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LIG손보는 지난해 11월 공씨와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소재 지상2층 창고건물에 대해 보험금 153억원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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