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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청' 국정원-정통부 누구말이 맞나

"된다 ""안된다" 양측 엇박자 주장에 '제3기관 검증' 필요성 대두

“도청을 자백했는데도 ‘불가능하다’고 우기다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불법 도청 사건을 둘러싸고 정작 도청사실을 부인해야 할 국가정보원은 ‘도청을 했다’고 시인하는 반면 정보통신부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촌극(寸劇)이 5일째 계속되고 있다. 도둑은 “도둑질했다”고 자백하는 데 경찰은 “도둑질이 불가능하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8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청이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고 조잡한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첨단 장비를 실은 차량을 동원, 도청을 하더라도 암호화 된 신호를 해독할 확률은 4조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국정원이 시인한 도청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사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도청사실을 자백한 지난 5일 일부 신문에 “외국에서는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가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 팬택계열은 지난 2003년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비화(비밀통화)기능을 가진 휴대폰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2000 서비스용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는 도·감청이 이뤄졌지만 이후에는 기술진보를 따라잡지 못해 도·감청을 못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역시 “전용수신장비로 도·감청을 할 경우 CDMA 2000 이전에는 사용자의 전자신호번호(ESN)를 중간에 수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했지만 그 후에는 ESN 송수신을 차단해 도청 대상의 전화번호 만으로는 통화내용을 엿듣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의 보안전문가는 “국정원이 휴대폰 도청을 했다고 자백한 마당에 통신 주무 부처인 정통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 같다”며 “업계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CDMA2000 휴대폰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국정원, 정통부, 민간으로 구성된 제3의 기관이 함께 사실 여부를 검증해 정통부와 국정원 가운데 어느 곳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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